[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논란으로 온라인 공간이 시끄러운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커 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마이크로 닷 부모는 아들이 출연하는 ‘도시어부’에 출연한 적이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에서 대형 한식당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그려졌다.
민법 162조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민사소송이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시효가 멈추고, 현 시점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의 사기 시점이 1997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합의금’방식으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이자, 위자료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이크로닷 측에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정부분 참작의 소지가 있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의 당사자인 신 씨 부부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적색수배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다. 신 씨 부부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경찰에 체포돼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6년형에 처해진다. 신 씨 부부의 경우 해외로 도피하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는 등 양형에 불리한 상태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연좌 책임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헌법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연좌제(連坐制)’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무관하다.
마이크로닷이 부모 사기설과 관련 소속사를 통해 밝힌 “아들로서 책임지겠다”는 사과문의 법적 변제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또 방송에서 19억 짜리라고 소개한 본인의 집이 만일 부모가 사줬을 경우 피해자들이 압류·보전 조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있지만,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은 조항에 없다”면서 “”이 법은 성매매알선, 조직폭력, 국외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했다.
현재 국내 활동을 접은 채 언론에서 모습을 감춘 마이크로닷은 SNS 위치를 통해 부모가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표시돼 있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의 이번 뉴질랜드 행이 부모의 조기 입국 종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도피성 외유인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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