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젖먹이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다.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A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B군과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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