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 주장에 대해 김 지사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드루킹은 지난 19일 자신과 도두형 변호사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나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주장만 갖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김 지사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한 서류들의 조사가 이뤄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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