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인 S기업 노조의 고용세습 해 추가 폭로를 했다.
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S사 노조는 이른바 ‘왕당파’ 직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만 뽑고, 노조에서 비주류·비왕당파로 분류한 리스트에 속한 사람은 뽑지 말라고 사측을 압박했다”고 했다.
아울러 “요즘 말로 치면 ‘비문(非文)’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라는 것인데 그 명단이 72명”이라며 “현장에 3개 계파의 조직이 있는데 72명은 그중 한 계파에 속해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측이 만든 소식지를 제시했다. 그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노조원 명단이 적시돼 있었다.
하 의원은 “이 ‘블랙리스트’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도 S사 노조에 대한 고용세습 행태를 폭로했다. 2011~2013년 조합원으로부터 자녀, 친·인척, 지인 등을 추천받아 30명을 채용했으며 올 2월에도 조합원 자녀 10명을 추천받아 이들을 우선 채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언론을 통해 “하 의원 주장이 악의적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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