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만취상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현직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소속 김종천(50) 의전비서관이 혈중알콜농도 0.120%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종로구 효자동 소재 음식점 앞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다가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당사자와 전화통화 후 출석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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