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전체에서 총 557건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소통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무총리표창에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공단의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금수급 연령에는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을 3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등 3무 조건으로 대부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27명이 총 5억9000만원을 지원받아 연금수급권을 취득했으며, 평균연금액은 39만원에 이른다. 또한 매월 연금액에서 지원금을 상환해 또 다른 가입자를 지원하는 선순환 성과를 이뤘다. 특히 정부예산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보호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연금 제도의 특성과 나눔을 살린 독창적이며 파급 효과가 큰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국민을 위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결과를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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