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들의 탄핵 촉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해산 시키라고 주문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 위원장은 “지난번에 동료 법관을 탄핵 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그런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 하라”고 주문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을 두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결국 고성이 오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해서 낸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 대표가 모여서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반대했다”면서 “(그 정도) 차이의 의결을 해놓고 그걸 발표하느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또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기구가 되고 있다’는 여 위원장의 지적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법관대표회의 해산 발언에 대해 “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여 위원장은 “나 역시 위원으로서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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