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4월 9일)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 문화재수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 의무감리 확대와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문화재청은 오는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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