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체벌한 아동양육시설 재발방지 조치 권고…군청에 특별지도 의견표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원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해온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인권위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생을 체벌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관할 군청에는 아동인권 특별 지도·점검, 아동인권분야 정기(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장과 생활지도원이 원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생활지도원은 중학생인 A군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3일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가 하면, 머리를 바닥에 박으라고 지시하며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릎 꿇어 XX야”라며 욕설을 가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인권위는 2013년 현 원장이 취임한 후, 해당 시설에서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관계가 지속돼왔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된 원생에게는 원장 등 종사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라며 사전 교육을 실시한 정황도 발견됐다. 원생들은 원장 등 종사자들로부터 특정 편에 설 것을 강요받고 상대편은 적대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아동학대, 종사자 해고 및 인건비 지급 착오‧부당노동 강요 등 의혹도 제기돼 현재 보조금 횡령사건 재판과 원생 간 폭행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진정과 관련해 “생활지도원이 원생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곧바로 일어나라고 말했고, 체벌을 목격한 참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여러 번 때렸다거나 체벌 강도가 강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그 밖에 다른 체벌이나 폭언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원장에게 생활지도원이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생들이 아동학대와 원생 간 폭력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할 군청 등 관리감독 기관이 해당 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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