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을 마시며 다투다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7시께 대전 대덕구 집에서 남편과 술을 함게 마시고 다투다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데 격분해 남편의 왼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남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밟자 남편의 오른쪽 허벅지도 찔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고, 초범이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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