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향후 발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여권은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신원 확인에 의한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 발급을 통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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