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잠자던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을 성추행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2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20대 여성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문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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