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에 ‘엄정대응’ 공문 불법운행 중단땐 면허취소 조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일로 잡힌 택시업계의 ‘끝장시위’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카카오 카풀(carpoolㆍ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불법행위 포착시 엄정 대응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정부와 카카오, 분신을 한 택시기사 최모(57) 씨의 사망으로 결속력이 더 높아진 택시업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로 ‘택시 대규모 집회 대비 교통대책 수립ㆍ엄정대응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택시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강력처분에 나서라는 주문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또 각 지자체에 버스ㆍ지하철 증회ㆍ증차, 연장운행 등 비상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버스ㆍ지하철의 운행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편에 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분신한 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달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불법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율 기자/yul@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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