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현행 2개→6개로 다양화 통화별 3단계 금리충격폭 적용 내년 도입 목표, 세칙개정 추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젤위원회가 개정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내년 국내은행에 도입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내년 신(新)관리기준 시행을 목표로 금리리스크 산출ㆍ관리시스템을 개편중이라며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관리기준 시행시기는 은행들의 산출ㆍ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이나 바젤회원국의 이행현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리리스크를 측정할때 기존에는 금리충격 시나리오를 상승과 하락으로만 구분된 2개 시나리오만을 적용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장단기 금리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6개 시나리오(평행상승, 평행하락, 단기하락/장기상승, 당기상승/장기하락, 단기상승, 단기하락)로 세분화한다.
통화나 기간별로도 금리충격폭을 다르게 하는데, 기존엔 모든 통화에 ±200bp(1bp=0.01%)의 충격을 적용하던 것을 원화나 달러화 등 통화별로 구분해 3단계(원화 장기 ±200bp, 단기 ±400bp, 평행 ±300bp 등)로 나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장기, 단기 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비율 등이 동일한데도 대출자산이나 예금자산의 만기가 다르다면 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때 두 은행의 수익변동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수준도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반영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리리스크 산출 및 관리에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으로 금리리스크 수준을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 고객 행동양식을 반영해 금리 민감 자산 및 부채의 현금흐름을 실질적으로 산출하도록 현실화하고,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도 자기자본의 20% 초과에서 기본자본의 15% 초과로 강화한다.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는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변동을 의미하는 자본변동(ΔEVE)과 순이자 이익변동을 의미하는 이익변동(ΔNII)으로 명시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감원은 국내은행들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유도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후 금리가 변했을때 은행의 손실금액, 리스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표준화된 방법론을 통해 은행도 자체적으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진다”면서 “은행이나 감독당국도 은행의 측정을 통해 미리 리스크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했다.
ygmoon@heraldcorp.com
☞금리리스크=금리 변동시 금융회사의 금리민감 자산ㆍ부채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 금번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은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대상으로 함. 내년부터 27개 바젤회원국 신 관리기준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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