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매도는 증시 투자자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였다. 발행한 주식의 31배가 넘는 주식을 새로 만들어 배당한 이 사태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령주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매도에 악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투자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폐지에 반대했지만, 공매도 규정 위반 시 처벌 강도를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불만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은 더 불타올랐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재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 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왔으나, 적어도 ‘무차입 공매 주문’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결국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480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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