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확 다르다?-약정휴일이 뭐길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이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할 때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과가 노동자와 경영계 양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경영계의 요구를 절반만 수용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할 때 제하기로 결정했다. 약정휴일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정한 추가 유급 휴일시간을 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무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정휴일 수당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올해 마지막 날에 의결하겠다는 말했다. 월급제를 시급으로 나눠서 계산했을 때 약정휴일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됐었다. 약정휴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산정 기준 시간이 늘어날수록 환산 시급은 떨어지게 된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급 법정 주휴일과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정부는 경영계의 부담을 인정하며 약정휴일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월 급여와 월 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이 모두 빠지게 된다.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경총(한국경영장총협회)는 약정휴일과 관련된 개정안 발표를 접한 후 바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유감을 표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최저임금법을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한 동안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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