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각계 의견수렴…내년 1월 확정 -20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주제로 세번째 토론 -“정부, 규제 완화 필요”, “권고안에 타임테이블이 없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놓고 20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내년 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확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세번째 자리로, 토론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이었다. 앞서 이달 초 두 차례 개최된 토론회 주제는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전환의 과제’였다.
이번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에서 정부는 로드맵 구축과 초기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플랫폼 활성화 등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에 제출된 전문가 워킹그룹 권고안에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시간표)이 없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에기본 토론회에서 권고안에 나타난 에너지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권고안에 명시된 국내 에너지산업 전환 과제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3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15만개, 건물효율 17만개, 전기차 3만개 등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에너지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라고 불리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센터장은 제도개혁ㆍ기술혁신ㆍ기업육성으로 성공적 에너지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수용 규제 개혁과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인프라 확충, 로드맵 기반 수요관리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에너지 프로슈머와 수소산업 등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인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및 전력정보의 공정한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생산(발전설비 투자·운영)과 유통(송변전망 투자·운영) 효율화 등 전력산업의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연구실 PD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분산발전기술로 대표되는 수소산업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PD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화학공정ㆍ기계설비부터 저장ㆍ운송ㆍ수소 이용 등 수소 산업은 2050년까지 2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300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전환시대를 앞두고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도 고효율ㆍ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미래에도 석유 소비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 중심 정책을 고효율 연구개발(R&D)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스 산업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 투자를 통해 탈탄소화와 융합ㆍ통합화라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학기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PD는 전 세계적인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대비해 원전 해체와 사용후 핵연료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제3차 에기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민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달 7일 3차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말까지 1차례의 토론회가 추가로 개최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보고, 에너지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국무회의에서 3차 에기본이 확정된다.
mss@heraldcorp.com
<공동기획=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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