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 심리로 26일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의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구형에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앞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0개월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6월부터 3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 모씨·‘솔본아르타’ 양 모씨에게 징역 2년6월,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게 3년6월, ‘삶의 축제’ 윤 모 변호사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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