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직원 할인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수백 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B(35) 씨 등 3명에게 전자제품을 정가보다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52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마치 전자제품 도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사주겠다고 B씨 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 수당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며 B 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320만원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같은 수법의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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