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통해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 -전과정 원스톱 과제관리통합 기능, 2019년 내 추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 융합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홈페이지에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내년 중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ㆍ진행ㆍ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043-931-1000)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ㆍ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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