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베트남 관광중 택시 바가지 요금과 현금 날치기 등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연합뉴스는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베트남 호찌민 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A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호찌민 시내에서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절도 피해를 본 사실을 전했다.
호찌민 시내에서 택시를 탄지 몇 분 만에 미터기 표시 요금이 20만동(9620원)이 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이유를 묻자 택시기사는 미터기가 고장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자 택시기사 쯔엉씨는 2만5000동(약 12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계산하는 동안 쯔엉씨는 A 씨 핸드백에서 휴대전화기를 몰래 꺼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쯔엉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쯔엉씨는 경찰에서 “손님이 휴대전화기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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