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불응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차담회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6일 통계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지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통계청이 소득주도 성장의 ‘빅브라더’ 짓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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