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감사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간호사를 다치게 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 47분께 분당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 씨의 눈 부위를 손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길을 걷다가 넘어져 찰과상을 입고 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에게 “치료 안 받고 그냥 가겠다”고 말한 뒤 병원을 나가려다 이를 만류하는 의료진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간호사 B 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의료진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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