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이제는 시정에 전념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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