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21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10%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할인폭(5%)의2배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도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한도금액 확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온누리상품권은 농협과 우체국, 시중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18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5000원권과 1만원ㆍ3만원권으로 발행되며 60%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40%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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