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체감 대책 중점 추진…지하철 미세먼지기준 강화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기 도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지하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까지 4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전국 확대되고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3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 개선 공사 등 실내공기 질 개선사업에 쓰인다. 특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한다. 올해까지 누적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확인 시범사업도 한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2개 시·도는 이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울산 등 5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5개 시·도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도 연내에 측정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만들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23일 처음 시행된다. 이후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988억원의 추가재정수입 발생이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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