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장 선 SES 슈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 -향후 변론 2월 7일 열릴 예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 SES 맴버 슈(본명 유수영ㆍ38)가 자신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슈는 총 6차례에 걸쳐 마카오에 위치한 도박장에서 총 7억8500만원 상당의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슈는 도박에 참여해 총 6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상습도박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 슈 측 변호인은 “송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 “관련 증거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도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슈와 함께 기소된 3명의 피고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슈에게 금액을 빌려줬고 법정에서는 도박 방조ㆍ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고 증거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일부가 공소장을 늦게 수령했고,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지난 9일 피고인 슈 외 A와 BㆍC 씨 등에게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 등이 발송됐지만 슈의 경우 ‘자택 문이 닫히고, 사람이 부재한 상황’, 피고인 일부는 ‘주소지가 불명’한 상황이 이어지며,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공소장은 재판 당일이 돼서야 피고인들에게 전달됐다. 일부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준비할 기간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슈는 국내ㆍ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ㆍ국외 도박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슈는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