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올해 전면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산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제품을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9월 발간된 안내서를 개정한 것으로, 그동안 대폭 확대된 농약 정보를 반영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그 외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이번 책자에는 PLS의 개념과 등록 농약 검색방법, 농약사용 매뉴얼과 함께 152개 작물별 등록 농약 현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점, 지역농협, 온라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이 안내서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제품을 쉽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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