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남부지법이 홍준표 전 대표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자신의 SNS에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며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었고, 같은 달 29일에도 류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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