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다른 가격 불러 6년 동안 총 5억2000만원 편취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서울 재개발구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서로 다른 매매가를 알리고 그 차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공인중개사 최모(54)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나모(48) 씨와 윤모(56) 씨는 횡령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일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매수인의 돈을 가로채고 조합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수인에게 더 비싸게 매매가를 부르고 그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6년간 총 5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의 수법은 치밀했다. 최씨는 매도인에게는 매매대금이 1억2000만원이라고 알리고 매수인에게는 1억7000만원이라고 알린 뒤 차액인 5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최 씨의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씨 일당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연락처를 아예 적지 않거나 매도인 연락처에 자신의 연락처나 나 씨의 연락처를 기재했다.
공범 나 씨는 자신이 매매계약서에 연락처를 허위 기재하고 매도인 행세를 한 것에 대해 조합장이 해명을 요구하자 회칼을 들고 조합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인에게 연락이 오면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수인을 속이기도 했다.
공범중에는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윤 씨도 있었다. 그는 방송 중 광고 등을 통해서 매수인을 유인해 최 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건당 5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윤 씨가 케이블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최 씨가 접근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부동산 매매가격 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부풀려진 채 거래됐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인상의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향후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조합원들 전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 매매대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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