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KB 행장에 대한 징계가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흔치 않은 일로 징계 수위에 대한 위원들 간 중징계 의견과 경징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결론 도출을 위해 최후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의 책임과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확정을 사실상 위원들 다수 결 결정을 통해 결정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개 심의를 하다보면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데, 이번 건은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며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위원들이 결국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 담당국장,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가진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제재심은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관련 안건과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특히 주 전산기 교체 안건과 관련해 위원들 간 이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제제심은 각 위원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고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별 의견 청취 결과 중징계와 경징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경징계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해 사실상 다수결로 결론이 났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결과가 꼼꼼했고 KB내부에 상당한 문제가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지만 중징계가 적합하느냐를 놓고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5대 4 정도의 박빙으로 징계가 결론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다수결을 통한 징계 결정은 제재심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였고 특히 KB금융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위원들간 의견이 갈린 적은 여러차례 있었다”며 “다른 의견을 낸 위원들도 최종적으로는 다수 의견에 따랐으며, 이의 제기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도쿄지점의 부실 대출과 관련해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이었던 이 행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상당수 위원이 지점의 부실 대출은 리스크관리의 문제라기보다 은행 내부통제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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