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과속/신호)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7개소 중 광남초교, 도궁초교, 양벌초교, 태성초교 등 초등학교 10개소 주출입구 인근 도로 및 교차로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1대를 설치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대상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연말까지 18대를 추가로 설치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 이내(또는 주변 교통량에 따라 50km/h 이내)로 서행 및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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