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 안행부, 리츠 감세혜택 폐지 · 축소 추진…경기부양 ‘역주행’ 논란
정부 새 경제팀이 지난 7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지만 정부부처간의 정책 엇박자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부동산 리츠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기로 해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악전고투하며 부동산 경기를 이끌어 온 리츠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훈풍 조짐이 나타나던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전월세과세 대책을 발표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의 재발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 새 경제팀에서 이와 같은 부처간 엇박자 2라운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동산 리츠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국내 부동산 리츠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뒤 매년 꾸준히 성장하면서 평균수익률 연 7~8%를 유지해 안정적 투자방법으로 각광받아왔다”며 “세제감면 폐지는 새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투자성이 낮아진 부동산 리츠업계가 활기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리츠 세제감면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양대 경제학과 부동산전공 진창하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리츠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경기부양이 중요한 화두인 현 시점에 축소한다면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리츠에 대한 세제감면은 올해말 종료된다.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까지 30% 감면(취득세), 중과배제(등록세) 혜택이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취득세 30% 감면조항과 등록세 중과배제 조항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세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 주식의 배당소득 전액 종합소득 합산배제(분리과세), 액면가 3억원 이하에 대해 5% 저율과세(기본세율 14%)의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액면가액 2억원까지만 종합소득 합산배제, 액면가 5000만원 이하에 대해 9% 저율과세(기본세율 14%)로 바뀐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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