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효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조사관들을 보내 비정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효성이 사주일가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부분조사 범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3월부터 예정된 정기조사와 별도로 이뤄지는 법인세 부분조사다. 과세당국은 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와 별도로 비정기 부분조사를 할 수 있다.
이날 세무조사도 통상적인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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