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해 4만8743명ㆍ총 4440억원 피해…‘역대 최고액’ - 신규 통장개설 어려워졌지만 범죄이용 계좌 오히려 불어 - 금감원 “대출빙자형, 정부기관 및 지인사칭형 조심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2431억원) 대비 82.7% 급증한 4440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에 달했다. 하루 134명 꼴로 범죄자의 목소리에 우리 국민들이 사기를 당한 셈이다.

하루 평균 12억2000만원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넘어갔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는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 대비 33.9%나 늘어났다.

신규 계좌개설 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워졌음에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 수는 오히려 불어난 것이다.

범죄 조직들이 ‘현금전달 재택알바 모집’, ‘가상화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나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대출빙자형’의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피해액은 3093억원(비중 69.7%)으로 전년 대비 71.1% 늘었고, 피해자 수는 3만6169명으로 전년 대비 43.9% 증가했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는 ‘사칭형’의 경우 피해액 비중(1346억원, 30.3%)은 대출빙자형 대비 적지만 증가폭(116.4%)은 훨씬 컸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2455억원 피해를 봐 전체 피해액의 56.3%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987억원(22.6%)의 피해를 봤고, 20~30대 피해액은 915억원(21.0%)이었다.

특히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피해사기가 각각 83.7%, 59.4%를 차지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액이 52.4%, 여성 피해액 47.6%로 성별 간 피해액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며 SNS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전화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청(☎112),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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