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45)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해자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전체 진술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출입문이 쇠사슬과 자물쇠로 채워져 감금됐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그 이후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쇠사슬과 자물쇠 등으로 감금돼있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양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금은 감금죄로 별도의 범죄가 구성될 수 있을 만큼 주요 진술이고 진술 번복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원심이 주요 부분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먼저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일정을 잡은 것은 학비를 구해야 하는 피해자의 특수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5개월이 지나 스스로 다시 실장에게 연락해 촬영을 요청한 것은 설명이 되지않는다”고 했다.
또 “해당 스튜디오가 다른 곳과 달리 성추행이 심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는데다른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먼저 다시 연락한 점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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