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12일 신청 접수 금융기관 한 곳만 선택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을 맞아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하나금융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4월 1일~12일 전 영업점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받는다. 희망 고객은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손님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합산해 산정되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면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 납부는 일시 또는 2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김창수 하나금융투자 WM영업추진실장은 “그룹이 지향하는 ‘One WM’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자산관리의 글로벌화 일환으로 손님들의 자산관리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