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있었던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 중 12명이 친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4%에 이르는 수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6일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인 25명이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관계는 친아버지였다. 친아버지는 12명으로 전체의 5.4%였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1.8%, 4명이었다. 또한 삼촌이내가 2명, 사촌이내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의 대부분이 19세 이상의 성년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한편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1심형은 실형이 가장 많았다. 244명 중 82%에 달하는 184명에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은 16.5%인 37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명은 벌금, 1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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