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베트남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벌금 1만원이 부과됐다. 베트남 여론은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들끓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발생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대생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 여대생은 “가해자가 추근대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과 당국은 지난 13일과 16일 두 사람을 불러 남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했고, 남성은 “사진이 찍힐 우려가 있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 20만동(약 1만원)과 향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 네티즌은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해자가 100만동을 낼 각오였다면 4차례 더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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