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합동, 최근 1848건 수사의뢰 범죄 수익 철저히 환수, 국세청 세금 추징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 SNS, 범죄포털로 불리는 ‘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버닝썬 게이트’ 등으로 촉발된 이번 단속은 오는 5월24일까지 이어진다.
단속대상은 인터넷, SNS(채팅앱), 다크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 마약류 제조방법 게시 공유, 마약류 사용기 게시 공유, 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 및 운영, 유통 및 투약-소지 등 행위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찾아내 최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벌인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때,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참가한다.
단속기간 동안 경찰청이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 차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크넷(Dark net)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즉 딥넷의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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