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40분 ‘마라톤 회의’ 끝 결론 -“탈당설은 자유한국당의 이간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대한 우리 안을 받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은 전날 의원들의 전체 모임에서 이를 안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는 전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4시간40여분간 ‘마라톤 회의’를 하고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한 당의 안을 ▷공수처장 임명 시 철저한 통제장치 마련 ▷공수처에 기소 없이 수사 권한만 부여 등으로 요약했다. 바른미래는 또 전날 총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함 등을 안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민주당 안과 많이 다르지 않느냐는 말에는 “민주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맞다”며 “어쨌든 우리 당은 적어도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고, 저도 원내대표로 많은 의원들의 뜻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생긴다는 걱정이 있다”며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알려진 데 대해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했다”며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저는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처신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불거지는 당내 불화설과 탈당ㆍ분당설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이간질”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도 이런 말을 듣는 데 대해 자존심을 상해한다”고 했다.
그는 “탈당을 하는 건 엄청난 결정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해 우리 당의 단합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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