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탁계정대 등 집중 살필듯
실적악화 및 부실반영 안돼는 건전성ㆍ충당금 기준도 정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자산건전성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외형에 비해 이익이 둔화되면서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제표상 ‘신탁계정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주관적으로 판단, 충당금을 부족하게 쌓아놓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이 높은 차입형신탁 비중이 높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업은 위험에 대비한 준비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위험자산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회사별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신탁계정대여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펀드와 신탁, 유동화증권을 포함해 금융권 차원의 부동산그림자 금융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특히 차입형 부동산신탁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회수를 못할 경우 신탁회사의 손실이 된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신탁계정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량한 사업장일수록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하게 적립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근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기준을 분양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분양 후 3월~6월, 6월~12월, 12월~18월, 18월~24월, 24월 이상으로 분류해 각각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와 고정 기준이 분류된다.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강화됐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6%를차감한다. 금융위는 건전자산 차감비율은 현행 16%보다 완화하고, 부실자산의 차감비율은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신탁보수율이 높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관리신탁 영업방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공사 부도 등의 리스크가 NCR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신탁회사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9.5% 늘어난 4조710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상환사채와 은행차임금이 늘어나면서 총부채도 같은 기간 27.1%나 늘어난 2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탁계정대여금은 3조2246억원으로 32.9% 증가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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