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마트에 일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품목 이외에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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