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포츠팀=박건태 기자]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규정을 무시하고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감행한 것을 막지 못하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K리그 4라운드 평가회의를 겸하며 경남FC 징계 여부와 송선호 부천FC 1995 감독의 퇴장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평가회의는 라운드 경기 평가가 주된 회의 내용이지만 이날은 황 대표와 강 후보의 선거 운동이 메인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선거 운동원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남과 대구FC전에 방문해 4.3 재보선 선거 운동을 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연맹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FC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할 예정이다. 경남FC 구단 측은 “황교안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며 “그러나 일부 유세원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전했다.회의가 끝난 뒤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경기위원회에서 어떤 규정 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대해 상벌위 회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최초의 일이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모르겠다. 회부 의견을 냈으니 사무국이 상벌위에 의견을 전했고 상벌위 개최 시기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경남 징계 여부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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