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포체험을 소재로 다루는 유튜버가 영상을 찍으려고 수년간 비어있던 건물에 들어갔다가 진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 활동가(BJ) A(36)씨로 이날 공포체험 생중계 영상을 찍으려고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한 폐쇄된 온천숙박업소 건물 3층 객실에 들어갔다가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이 건물은 1999년 건축됐으나 부도가 나 이듬해부터 유치권 행사 중인 곳이다.
A씨가 발견한 시신은 백골 상태였다.
인근에서는 변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 날짜와 짧은 문장을 적은 메모도 나왔다.
경찰은 이 메모와 신분증 등을 토대로 변사자가 사망 당시 50대 후반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보니, A씨가 벌벌 떨고 있었다”며 “실제 영상이 생중계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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