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연속 하루 50~53GB 사용시 제한 - LGU+, 약관에만 적시하고 홈피 비공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5G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내세운 KT, LG유플러스가 하루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단서를 약관에만 한 줄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5G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의 데이터 소모량은 시간당 10∼15GB에 달한다.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 50GB 제한’에 대해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