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희롱ㆍ성차별 유죄추정 명문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법안이 철회됐다.
12일 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측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후 법안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면서 “문제된 사항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나 법제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수정법안을 제출하던지 상정을 하지 않던지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발의된 후 국회 입법예고 코너에는 무려 8,211건의 국민의견이 등록됐다. 등록된 의견의 절대 다수는 이법안을 반대했다.
사법부 유죄추정을 반대하는 모임인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도 인터넷 카페에 해당 법안의 국회입법예고 코너를 링크하고 반대의견을 등록할 것을 독려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30조 입증책임을 문제 삼았다.
제30조는 입증책임과 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ㆍ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당당위TV’에서 “압수수색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ㆍ검찰이 조사를 해서 범죄를 입증해야지 왜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입증은 가능한가” 라면서 ”이런식이면, 경찰 ㆍ검찰의 전문인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의 댓글도 “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헌법 위반 아니냐 이정도면...진짜 막나가네”,“군부독재 시절조차 못 이룬것을 여기서 이루네. 그때는 자백을 받으려는 수고라도 했지”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죄추정 법제화가 가져올 혼란과 무고 피해를 우려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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