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남석 구청장, “관련 법 개정 관계당국에 요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개 노선이 경영악화로 폐선된 것과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버스 운영 권한을 연수구에 이양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6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송도와 서울 여의도, 잠실을 연결하는 광역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오늘 폐선됐다”며 “M버스 운영사인 이삼화관광과 미온적 대처로 보완책을 찾지 못한 인천시 및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버스 노선은 송도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증차가 요구되던 노선이며 이들 노선의 경영적자를 보전하거나 광역버스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버스 운영 권한은 대광위와 광역자치단체에 있다는 관련법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노선은 매일 서울지역 장거리 출ㆍ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구민만 700여명에 이를 만큼 송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최근에는 송도6ㆍ8공구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로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구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노선이다.
따라서 고 구청장은 “연수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지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관계 당국에 촉구한다”며 “GTX-B, 경인제2전철, KTX, 도시철도4호선 송도연장 등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완성으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마을버스 순환체계 개선을 위한 사무권의 위임도 요청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사업자들의 폐선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버스 사업자들은 광역버스가 출ㆍ퇴근 시간에만 이용자들이 몰리는 점과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는 이들 버스의 경영적자를 보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버스노선 폐선 신청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삼화관광은 이날 M6635(인천 송도∼여의도)번과 M6336(인천 송도∼잠실)번 버스의 운영을 중단했다.
출근시간대에 서울 여의도와 잠실에서 인천 송도로 오는 버스와 퇴근시간대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잠실로 가는 버스의 이용객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적자가 쌓여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버스의 누적 적자는 현재까지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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