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예술인, 프리랜서(자유계약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8개 기관에서 ‘신기술과디자인융합이해’, ‘무대조명·장치·음향개론’, ‘비쥬얼 홍보 마케팅 크리에이터’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들 사업의 참여 대상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약 1500명에 달한다.

시행령 개정은 2017년 12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할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수 됐다. 기능대학의 졸업 이수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해 기능대학이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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