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신분으로 재판 계속
-‘공천개입’ 실현…석방은 안돼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에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상고심은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됐다. 17일 0시부터는 확정된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통상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노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순실 씨는 지난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현재 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선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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